감사실시 공고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회계사등)와 감사규정 제3조(정기감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감사를 실시하오며 입주민의 참관도 환영합니다.
- 아 래 -
☞ 감사일시 : 2009.2.20. ~2.21.(2일간)
☞ 감사장소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 감사대상 :
1. 2008년 관리비(기타수입포함) 수입지출 내용
2. 비품등 관리 현황
3. 공용시설 관리현황
4. 각종장부 비치 및 관리상태 현황
5. 기타 직원 복무관리 현황 및 입주민 민원처리 현황
6. 각종 공사의 적정성 검토와 세부내역 조사. 끝.
☞ 감사인 : 아파트 감사 / 입주자 대표회장(참관)
2009. 2. 12.
정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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