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회신한 법률적인 근거가 안되는 단체 현황등
금산군 사회단체사무실 지원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
2016.1.15.민원회신 내용
아래 단체에 대해서 금산군이 지원한 법률적인 근거로 회신하였는바, 법조항을 확인한 결과 아래 단체는 법률적인 근거가 안됨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지원근거 / 금산군이 인정하지 않은 법조항임
제51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단체 지원근거/ 시설의 설치시에만 해당됨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아동복지법제58조,제62조-유니세프 지원근거 / 시설의 설치시에만 해당됨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1조 제2항 - 근거 없음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