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Daejeon-Labor)
보 도 자 료
대전지방노동청,
한국타이어(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발표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金孟龍)은 한국타이어(주)에서 지난 ‘06.5월부터 심근경색 등으로 근로자 15명이 사망함에 따라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 특별감독은 ‘07.11.22.부터 12.5.까지 10일간 실시하였는데, 감독반은 의사감독관(사무관), 산업안전보건분야 경험이 많은 외부기관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8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국타이어(주)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는데, 법위반 사항의 시정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노동청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평일, 야간 및 휴일 감독도 병행하였고,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394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반사항 주요내용
- 분야별로는 관리분야 221건(15.85%), 안전분야 395건(28.34%), 보건분야 778건(55.81%)으로 보건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조치대상별로는 사법처리 554건(39.7%), 과태료부과 273건(19.6%),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4건(1.0%), 시정지시 553건(39.7%)이며
- 이외에 권고사항 230건도 별도 확인되었음.
○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번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특히, 사법처리 사안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 세부 위반내역 및 조치계획. 1부.


출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SA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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