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119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인정을 지정으로 변경 법령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

제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4.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

[스크랩]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율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7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7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69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6.4.21.~5.31.)안으로, 필요수의 정수화, 야간인력배치 기준을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반영하여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