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16.8.3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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