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16.8.3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 두어야 하는 직원의 수 중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설의 규모 등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야간시간대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시설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5 제8호바목의 사업기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제4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4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제6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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