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2017.11.3.,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에 결핵 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강관리 기준(안 별표 3 제1호라목, 안 별표 3 제1호마목 신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함.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규정(안 별표 3 제3호나목(11) 및 (12) 신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입소예정자 또는 입소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시설 설치자의 입소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안 별표 9 제4호가목 비고 제7호 신설, 안 별표 9 제5호나목5))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조리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2항제1호 중 "실시하는 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11) 및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1) 및 (12)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받아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비용 변경 시 입소자의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입소예정자 또는 입소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12) 시설 설치자의 입소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 그 사실의 계약서에의 기재 및 서명 등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별표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별표 9 제4호가목의 비고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마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9 제6호나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0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강(노인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치매 국가책임제란? (0) | 2017.11.10 |
---|---|
노인요양 대상 법위 확대- 입법예고 (0) | 2017.11.1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0) | 2016.09.04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0) | 2016.09.0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 201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