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에 따라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등급판정기준과 등급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
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신설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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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대상 없음 |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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