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7호, 2018.3.2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글쓴이 : 해피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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