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 758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인정을 지정으로 변경 법령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

[스크랩] 상급병실 보험적용..65세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개정 법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6.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

제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4.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

[스크랩]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율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7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

건강보험료부과기준 변경.. 평가산식 폐지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