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6.26.,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제77조)
1)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최초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포함(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5호)
1)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ㆍ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새로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고,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출처 :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글쓴이 : 해피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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