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2016.6.30.,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수준을 폭 넓게 향상시키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 중 "70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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