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어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7천2백만원으로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으로 인해 7천2백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보험료가 0원에서 18만원 이상으로 급증하여 보험료 절벽현상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임.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명확화(제5조제2항)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문제를 해결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제69조제4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함.
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제69조제6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상ㆍ하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ㆍ하한 규정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상ㆍ하한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 제외(제72조제1항 및 제77조제2항)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여,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제72조의2 신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바.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제77조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함.
사.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연장(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의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아.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 신설(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와, 이 법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부칙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를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를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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