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제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

해피곰 2018. 4. 29. 10: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4.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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