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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피곰 2016. 7. 24. 05:1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7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69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6.4.21.~5.31.)안으로, 필요수의 정수화, 야간인력배치 기준을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제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 유지 및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준수 등을 위해 야간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나.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안 별표9)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배치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2

 

- 전자우편: nara0828@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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