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안 설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0415) 규제영향분석서_총괄.hwp |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 추진배경
○ 필요수, 촉탁의 등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을 재정비하고,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
현행 | 개정 | |
필요수* 인력 기준 재정립 (’17.1.1. 시행) | 채용여부가 시설장 재량 → 채용하지 않아 서비스 질 저하 |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 →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의무화 |
치과촉탁의 도입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의사, 한의사만 포함 → 노인의 구강관리 열악 |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 추가→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 강화 |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17.1.1. 시행) | 야간시간(22시~6시)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없음 → 야간 노인보호, 안전관리 소홀 | 야간시간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 의무화 → 야간 돌봄 강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입 (’16.7.1. 시행) | 획일화된 서비스 → 노인상태 고려 미흡 | ‘치매전담형’ 시설 도입 → 치매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배치기준에 정수(1명, 2명 등)가 아닌 ‘필요수’로 적시하여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도록 규정
- 양로시설에서 영양사 소속되어있는 업체에 급식위탁시,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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