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해피곰 2016. 4. 23. 13:39

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안 설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0415) 규제영향분석서_총괄.hwp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추진배경

필요수, 촉탁의 등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을 재정비하고,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

현행

개정

필요수* 인력 기준 재정립

(’17.1.1. 시행)

채용여부가 시설장 재량

→ 채용하지 않아 서비스 질 저하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

→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의무화

치과촉탁의 도입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의사, 한의사만 포함

→ 노인의 구강관리 열악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 추가→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 강화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17.1.1. 시행)

야간시간(22시~6시)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없음

→ 야간 노인보호, 안전관리 소홀

야간시간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 의무

→ 야간 돌봄 강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입

(’16.7.1. 시행)

획일화된 서비스

→ 노인상태 고려 미흡

‘치매전담형’ 시설 도입

→ 치매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에 정수(1명, 2명 등)가 아닌 ‘필요수’로 적시하여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도록 규정

- 양로시설에서 영양사 소속되어있는 업체에 급식위탁시,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