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5-5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9964호, 2010. 1. 5. 시행)으로 요양보호사 등급(1급 및 2급)이 폐지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의 수급권자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정(법률 제12933호, 2015. 7. 1. 시행)됨에 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수급권자 규정을 정비하고, 수급권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게시토록 하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규정 정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2호)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급(1급 및 2급)이 폐지됨에 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을 삭제함
(2)「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분권교부세 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를「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본인 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와 제2호부터 제9호까지(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대상자)로 구분하고,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규정 정비(안 제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를「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본인 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와 제2호부터 제9호까지(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대상자)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등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장기요양급여 세부 제공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
「의료급여법」따른 수급권자가 지자체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신청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4)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 부여(안 제15조)
장기요양기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게시토록 하여, 수급자의 알권리 및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5)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서식명 변경(안 제16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 체결·변경 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서식내용에 맞게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로 서식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6) 급여제공기록지 세부 제공방법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7) 복지용구의 급여결정방법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8)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일원화(안 제23조, 안 제24조)
「노인복지법」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복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노인복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9)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 설치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
(10)「소득세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