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1.] [보건복지부령 제347호, 2015.8.3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 등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등으로 정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34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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