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6.]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1.16.,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3명당 1명에서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1만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9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장"을 각각 "1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29조의15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33조제2항 중 "연료비 및 피복비를"을 "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5호의 노인복지관의 시설별운영기준란 3) 중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를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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