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5개 등급으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과 조정 및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
서’를 제출하며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또한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
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하지만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아울러 재가급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
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 증대한다.
이외에도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
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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