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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해피곰 2014. 5. 8. 22:02

치매특별등급 신설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5개 등급으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과 조정 및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이하 복지부)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신설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

를 제출하며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또한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

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하지만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아울러 재가급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

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 증대한다.

이외에도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

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