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1명에 95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으로 9500만원(1명당 평균 4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 8010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에 지급할 포상금 중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
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
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
위 또는 과장한 경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38억
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000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
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 권석림 기자 (ksrkwon@ajunews.com)
등록 : 2014-02-25 14:25 | 수정 : 2014-02-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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