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8.29.]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13.8.29.,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2월 17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맞추어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2월 17일"을 "2015년 2월 17일"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로 한다.
별표 2 제6호 표의 양로시설의 입소자 30명 이상의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6호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별표 4 제6호 표의 노인요양시설의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6호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비고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3 제3호 교수요원 외래의 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3 제3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한다.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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