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67호, 2013.8.13.,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제22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33조 전단ㆍ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을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7조제4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으로, "공단에 그 내용을"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37조제6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당해 시장"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보관은"을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제6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제36조제1항"으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제6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제6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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