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3-34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이용 관련하여 조문 해석상 나타나는 혼란을 바로잡고,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시 착오나 실수에 따른 소액의 부당청구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이용에 따른 연장일수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추가함(안 제11조)
가족 여행 등의 사유로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연장일수에 대하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연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소액의 부당금액은 행정처분 대상 제외(안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함.
2) 소액의 부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행정처분 대상에는 제외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6, 8557, 팩스 02-2023-8555),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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