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3단비교).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4.6.5.] [법률 제11856호, 2013.6.4.,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현행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856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화재로 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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