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사업법

해피곰 2013. 6. 12. 14:07

 

사회복지사업법(3단비교).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4.6.5.] [법률 제11856호, 2013.6.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현행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856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화재로 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