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 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해피곰 2013. 5. 31. 22: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565호, 2013.5.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장기요양인정 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같은 1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6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3점 이상 75점 미만"을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제19조 중 "법 제48조제3항제4호"를 "법 제48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로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