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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

해피곰 2013. 8. 18. 23:02

 

노인복지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66호, 2013.8.1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여...
  •  이 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1개월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6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각각 "1개월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