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66호, 2013.8.13.,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여... - 이 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1개월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6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각각 "1개월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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