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3호, 2014.2.1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와 법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기준 및 절차(제15조 및 별표 2, 제15조의2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
나. 법 위반사실 공표 및 공표 절차ㆍ방법(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ㆍ설치일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사실 공표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하되,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공표절차를 정하고, 공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공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공무원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1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설치일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의 성명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한다.
2.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 1명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5.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 중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 제2호사목2)부터 4)까지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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