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입법예고] 치매특별등급신설등

해피곰 2014. 3. 12. 22: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14. 3. 11. ~ 2014. 4. 21.
  •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함과 동시에,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 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따라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변경(안 제7조)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

    나. “치매특별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1)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2)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

    다.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변경 등(안 제8조)

    1)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2)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 : 2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