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에 노인 등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을 유지 향상하는 것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 및 급여기준을 제시하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 등 돌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기관이 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획일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정한 급여이용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기기한과 관련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며,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462호, 2015.11.12.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목표 명확화(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법의 목적 및 정의 조항에 노인등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장기요양급여제공의 목표로 추가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도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등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목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 및 급여기준 을 제시함
나. 재가수급자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 안 제48조)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노인등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등 가족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안 제2조, 안 제23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7조, 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4, 안 제43조, 안 제63조, 안 제67조, 안 제69조)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조항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으로 명확히 하고,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사회복지분야실무경력, 신청기관의 급여제공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하면 공단에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을 받도록 함
4) 시설 및 인력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함
라. 부정 등급인정자에 대한 재판정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단은 이용지원, 관련 공적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지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가 등급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급인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제41조, 안 제67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본인부담금 범위를 명확화
바. 평가 결과 이 법에서 정한 적정한 급여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기관, 평가거부 기관, 미운영기관 등 부실 운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37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 결과 이 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한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 1년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을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
사.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및 명칭 명확화(안 제55조)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넘으면 신청을 못하도록 정비하고, 이의신청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변경(이의신청→심사청구)
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 및 명칭 명확화(안 제56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을 이의신청 기한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심판위원회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변경(심사청구→재심사청구, 심판위원회→재심사위원회)
자. 심사청구 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 명확화(안 제56조의2)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개정)의 법적 성격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대해「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재결은「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봄
차. 심판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안 제70조)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462호, 2015.11.12. 시행)에 따라 심판위원회(‘재심사위원회’로 개정)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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