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인정을 지정으로 변경 법령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8.12.12
제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4.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8.04.29
[스크랩]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율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7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8.03.30
[스크랩] 치매 국가책임제란? 치매국가 책임제.hwp 치매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 질병이다. 2017년 65세 인구는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가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노..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7.11.10
노인요양 대상 법위 확대-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7.11.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2017.1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에 결핵 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ㆍ야간..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7.11.0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16.8.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 두어야 하는 직원의 수 중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설의 ..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6.09.04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16.8.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6.09.0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7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69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6.4.21.~5.31.)안으로, 필요수의 정수화, 야간인력배치 기준을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반영하여 수..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6.07.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