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건강검진 실시안내 및 통보

해피곰 2009. 2. 16. 19:37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구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사업장 대표자(건강검진 담당자)

(경유) 

 

제목 

2009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다.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호, 2009.1.19)


          3. 2009년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1의 안내(책자)붙임2의 대상자명단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한명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암검진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은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함)


          4. 붙임2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의 근무구분 및 대상자 등을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검진대상자변경(추가․제외)신청서(붙임1 P.30)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3의 건강검진 실시안내문사내 게시판 등에 부착하는 등 금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9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실시안내(책자) 1부.

       2. 2009년도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1부.

       3. 2009년도 건강검진 실시안내문 1부. 끝.

 

 

 

 

 

 

 

 

 

 

 

 

 

협조자

 

 

 

 

 

 

 

 

시행

 

 

접수

 

 

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8층 건강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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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hic.or.kr

전화

1577-1000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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