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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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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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사업장 대표자(건강검진 담당자)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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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 |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다.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호, 2009.1.19)
3. 2009년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1의 안내(책자) 및 붙임2의 대상자명단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한명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암검진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은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함)
4. 붙임2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의 근무구분 및 대상자 등을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검진대상자변경(추가․제외)신청서(붙임1 P.30)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3의 건강검진 실시안내문은 사내 게시판 등에 부착하는 등 금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9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실시안내(책자) 1부.
2. 2009년도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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