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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최초 공동주택 하자관련 집단분쟁조정

해피곰 2009. 2. 27. 12:10
대전지역 최초 공동주택 하자관련 집단분쟁조정

지방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 책임 인정 결정
 
대전 문병욱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과 관련해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심의결과 사업자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0일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주관하는 제88차 지방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가 개최됐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등 5건의 심의안건을 비롯한 총 8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조정을 신청한 대전시 서구 소재 정든아파트는 총 138가구 규모로 평화주택건설(주)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1996년 6월에 입주한 이후 2005년 9월부터 분양으로 전환한 단지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시 피신청인인 평화주택건설(주)과 약정한 하자보수 이행 협약에 근거해 옥상과 지하주차장 하자보수공사를 받은 후 2006년 4월 29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완료 확인원’을 발급했으나, 계속 누수현상이 나타나자 보수완료확인 취소 및 완벽한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며 최근까지 계속 갈등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이 아파트 입대의 김정현 회장은 “건설업체는 법적으로도 하자보수이행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금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설사의 몫인 양 챙기려고만 하는 관행을 근절해야한다”며 “각종 핑계를 대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주체의 횡포를 근절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의 조정신청을 심의한 지방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있으므로 옥상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며 “조속히 보수공사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건설주체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찾고 유사사례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가일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3월부터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50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대전지역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