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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검진 정책 통합관리

해피곰 2009. 3. 12. 09:27

정부, 건강검진 정책 통합관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운영키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

체·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 대표·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

하는 자·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안을 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 작

성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장관은 또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검진비용 고의로 거짓 청구 ▲검

진대상자를 유인한 검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 실시 거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복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검진기관 지정·

취소 및 검진의 질 관리·평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대상자의 만족

도 향상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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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