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검진기관의 주요 문의사항 |
○ 검진기관이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사용자 통보 방법? ☞ 근로자에게 통보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사업주에게 통보 : 일반건강진단결과표(집계표)만 송부 ※ 건강검진비 청구프로금램에 사업주 통보용 집계표 탑재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5조 별지 제22호(1) 참조
○ 검진결과 통보서의 의사 서명 관련 ☞ 검진기관 보관용 검진결과통보서에 의사서명을 했다면 수검자통보용은 서명을 생략하고 검진기관 직인(의사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방사선 촬영 후 필름 판독은 누가 하는가? ☞ 흉부방사선 간접찰영 :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 흉부방사선 직접찰영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위․대장 조영촬영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유방촬영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초음파 사진 : 전문의 구분 없이 모든 의사가 판독 가능
○ 공단 홈페이지내 검진기관 위치(지도) 오류 정정 방법? ☞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서비스 / ‘의료이용편익정보 등록․수정‘ 직접 변경 안내 ※ 예약마감일자도 검진기관이 해당 화면에서 직접 수정 가능
○ ‘09년 검사항목 통합․조정으로 제외되는 검진장비는? ☞ 안저검사경, 심전도기, 혈액학검사기(혈색소 검사를 혈액화학분석기로 검사할 수 있는 경우)
○ 내부자종사자 신고 시 지사에서 조치 사항은?
☞ 검진관련 내부종사자 신고 시「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적용 건 및 단순 제보 건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인 경우 급여조사 업무부서로 신청토록 안내 ※ 지식관리/지식맵/공통자료실/법령․규정․소송/ 규정․업무처리요령/‘09.9.4.게시 ※ 신고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고발내용은 철저히 보호(해당 규칙 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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