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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

해피곰 2009. 5. 30. 08:30

 

하자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 주 민 동 의 서

 

우리 정든아파트는 1999년 6월 11일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후 2005년말 우여곡절 끝에 분양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사업주체(평화주택건설)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에서 소송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헌테 10년차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인 평화주택건설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측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또다시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기 위해 10년차 남은 하자보증금(3천9백만원)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안까지 제시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이미 입주민이 낸 분양가격에 포함되었고, 입주민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찾기 위해 오시공, 미시공을 비롯한 10년차 하자에 대해 소송을 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후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인 인지대,송달료,수임료,법원감정비는 지불해야합니다.

승소시 승소사례금은 승소금액에서 추후 지급하는 것으로 선임한 변호사측과 협의 할 계획입니다.

 

금번 소송가는 우리 아파트 하자진단 내역에 의하면 약 3억원에 해당되나 법원의 통상 감정비율이 50~60%임을 고려해도 아파트에 상당한 이익이 됨이 분명하고, 추후 우리아파트 재산적 가치 보존은 물론 관리비 절감과 건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동의절차는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승소 후 배분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개별세대는 법원에서 제외 됨을 고려 전체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관련 진행상황은 추후 수시로 공지 하겠습니다. ◀

 

서 명 란

 

하자관련 손해배상 소송 동의 및 그에 따른

소송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건(아래 해당란에 도장 찍음)

찬 성

반 대

 

2009. 6. .

                                       정든아파트                   동                  호            성명 (인)

 

정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긴급(입주민여러분께).hwp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