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처분의 시정 절차 문의
(노조가 결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소 2007년 06월 12일 22시 47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요구는 먼저, 그 노동조합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그 노동조합의 설립인준증 또는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행정관청)에 제기합니다. 이때에는 문서의 제목을 '노동조합 결의처분시정요구서(또는 신청서)'로 하고 6하원칙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왜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자세히 적습니다.
물론 가급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많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명령요구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당사자간의 사실조사(간이식 조사)를 통해 가급적 문제가 노노간의 분쟁 없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러한 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피신청인(노동조합)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이를 서류화하고 그 서류에 조사자(행정관청 공무원)의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의결요청을 받은 지노위는 공익위원3명과 근로자위원1명, 사용자위원1명이 참석하는 심문회의를 통해(노동조합과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참석함) 결의처분시정요청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며,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행정관청은 지노위가 노조결의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피신청인(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행정명령)을 내리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시정명령은 행정명령이므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상급기관(행정관청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처분 시정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조합원 활동과 관련 하여 일련의 일들을 해당행위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제명처분
>하였을 때,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에 따라 이의 신청 하고자 할 때의 업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8.2.20 개정)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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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02결의14 도봉구청(동아상운)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
<판정사항>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규약변경 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제한을 의결한 대의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
<판정요지>
노동조합규약상조합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노동조합규약 및선거규정을 개정해야 하며,이러한 규약변경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고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한 대의원회의 의결은 노동조합의규약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07의결2 길병원 노동조합 임시대의원회 결의처분 시정 지시요구 의결요청
<판정사항>
임시대의원회의 결의처분은 부당하므로 노조법 제제19조, 구약 제 11조, 제1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임시대의원회의 결의처분은 부당하므로 노조법 제제19조, 구약 제 11조, 제1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장 이성기
공익위원 조한중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1998.4.30> ┏━━━━━━━━━━━━━━━━━━━━━━━━━━━━━━━━━━━━┓ ┃ ┃ ┃시정요구서 ┃ ┃ ┃ ┠────────┬┬───────┬──────────────────┨ ┃①명칭 ││②구분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 ┃ ┃ ││ │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 ┃ ││ │산하조직 ┃ ┠────────┼┴───────┴──────────────────┨ ┃③주된사무소의 │ ┃ ┃소재지 │ ┃ ┠─┬──────┼┬───────┬──────────────────┨ ┃대│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표├──────┼┴───────┴──────────────────┨ ┃자│⑥주소 │ ┃ ┃ │ │ ┃ ┠─┴──────┼┬───────┬──────────────────┨ ┃⑦신고증교부일자││⑧시정기한 │ ┃ ┠────────┼┴───────┴──────────────────┨ ┃⑨시정요구사항 │ ┃ ┃ │ ┃ ┠────────┴───────────────────────────┨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정을 요구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행정관청 ? ┃ ┃ ┃ ┠────────────────────────────────────┨ ┃ ※ 만약 위 시정기한내 시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 ┃ ┃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 32322-04411일 210mm×297mm 97.3.25 개정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15] 노동조합 [규약·결의ㆍ처분·단체협약] 의 시정명령서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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