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계 약 서
정든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공사 계약에 있어 도급인 정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갑”이라 칭한다)와 수급인 00000(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1. 공 사 명 : 정든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공사
2.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124-4
3. 공사기간 : 착 공 일 (2009년 8 월 24 일)
준 공 일 (2009년 9 월 24 일)
4. 도급금액 : 一金삼천구백오십만원정(₩39,500,000)
5. 계약보증금 : 0 원정(₩ )
6.하자보증금율(금액) : 계약금액의 10/100(₩3,950,000)
7.하자담보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 년
8.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2/1000
제2조(대금지불방법)
“을”은 공사완료후 준공계를 제출 “갑”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 하자보증예치금을 예치
완료한 후 “갑”은 7 일 이내에 공사대금 ₩39,5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공사진행)
1.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갑”에게 ①착공계 ②공사일정표 ③현장대리인계 ④재직증명서(현장대리인)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4조(공사재료의 검사)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제작사 발행 시험성적서 및 제품명을 제출해야하고 품질 증명 등은 반드시 시방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시방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제품을 교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검사의 결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으면 감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품을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을”이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재료는 “갑”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 한다.
6. 자재 선정은 “갑”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5조(공사대리인)
“을”이 공사현장 총책임자로 지명한 공사현장 대리인은 “을”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갑” 에게 제출해야하며 항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총감독관의 감독지시에 따라 공사현 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체상금)
1.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 기한 내에 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공사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갑”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강우가 공사기간의 20%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기일
3)“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3. “갑”은 지체상금을 당헤 “을”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비 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갑”은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 귀속시킨다.
제7조(공사의 준공)
1. “을”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준공계을 제출하고 “갑”이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일부가 완성되어 이의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갑”은 “을”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기일내에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10/1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이나 이행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공사대금 잔액 수령전까지 납부, 제출하여야 한다.
2. “갑”(관리사무소)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자보수 담보 책임 기간동안 보관한다.
3.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 2 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
졔9조(하자담보책임)
1. “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준공검사로부터 2 년)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2. “을”이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을”이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임의로 보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10조(채권의 양도)
1.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정당한 이유없이 약정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을”의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감독자의 지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 집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3)계약조건을 위반(하도급 행위)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로 귀속된다.
제13조(분쟁 및 관할의 책임)
계약에 별도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분쟁은 당사자 합의하에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당 아파트 관사무소 관할 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제14조(안전관리)
1. “을은” 공사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공사중에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안전관리사항과 환경 및 민원관련 사항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직․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근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공사착수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중 작업에 투입된 전 인원은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해야 되며
장비와 보호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5조(특기사항)
1. 기타 도장공사의 특기사항은 도료제조업체의 시공방법등을 자문하여 실시하고 의문 사항은 쌍방 합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록(공사착수 전, 공사진행 중, 공사완료 후) 사진을 공정별, 시공부위별로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철수시 모든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철수한다.
4. 모든 공사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관계자나 작업인은 성실시공의 마음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주민 또는 감독관과 마찰이나 의견충돌이 없도록 성실하고 유능한 현장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원발생시 즉각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로 구성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제17조(기타사항)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에 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 “갑”(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수급인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
“갑” 도급인(발주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124-4
발 주 자 :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 책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 명 : 김 정 현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000
“을” 수급인(시공자)
주 소 : 대전광역시 0000000000000
업 체 명 : 00000000000000
직 책 : 대표이사
성 명 : 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
2009년 6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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