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방서
2004년 월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사 개요
1. 공사명 : 0000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 및 재도장 공사
2. 소재지 :
3. 공사 기간 : 2004년 월 일부터 2004년 월 일까지
4. 공사 범위 : 본 공사의 범위는 아파트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단지 내의 모든 구조물을 대상 범위로 한다.
- 주요구조부 : 철근 콘크리트조(아파트 4개동 420세대 1,0584.6평)
- 아파트 내외부 크랙 보수 및 재도장(아파트 세대내 제외)
- 옥상 시설물(옥탑 외부)
- LPG가스 배관, 각종 노출된 뚜껑 일체
- 동, 호 표시 숫자, 아파트명, 마크 일체
- 아파트 외장 그래픽
-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일체
- 기타 부대시설 일체 : 도장되어진 일체의 시설물을 말하며, 아파트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사항
1. 도장조건
1) 온도
- 최적의 도장 온도 범위는 15℃(60℉) ~ 32℃(90℉)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40℉)이하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 피도체의 표면온도가 32℃이상시 도장작업을 중단하며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피도체의 표면온도가 5℃이하 일 때 도장 작업을 중단하여 경화의 지연 또는 불완전 경화 현상을 방지한다.
-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2.3℃이상일 때 작업을 진행하여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현상을 방지한다.
2) 습도
- 도장작업시 습도의 범위는 40 ~ 80%로 한다.
- 용제의 증발을 억제함으로서 건조시간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습도가 80%이상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기타
- 외부 도장시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2. 수성페인트
1) 작업순서 : 게링작업 - 퍼티 및 코킹 작업 - 수성칠 작업 - 청소
2) 게링작업 : 도장해야 할 부분의 화학적 오염, 부착물, 낡은 도막, 들뜬 부위는 스크래퍼로 긁어낸다.
3) 퍼티 및 코킹작업 : 균열(crack)부분과 접합부(expention jiont)에 퍼티 및 코킹작업을 하여 도장 소지면을 고른다.
4) 수성칠 작업 : 수성페인트용 붓이거나 로울러를 이용하여 구조막이 비치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의 경계부분을 고른 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
5) 청소작업 : 불필요한 부위의 페인트 오염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3. 광명단 및 유성페인트
1) 작업순서 : 게링작업 - 녹막이칠 작업 - 정벌칠 작업 - 청소
2) 게링작업 : 먼지나 녹슨 부위는 스크래퍼로 스크래핑을 하고 기름 등 화학성분으로 오염된 부위는 신나, 에나멜 등으로 닦아낸다.
3) 녹막이칠 작업 : 게링 작업이 끝난 후 약 12시간이 경과된 후 전체 유성칠 작업을 실시 한다.
4) 정벌칠 작업 : 녹막이 작업이 끝난 후 약 12시간이 경과된 후 전체 유성칠 작업을 실시 한다.
5) 청소작업 : 게링으로 인한 부산물이나 불필요한 부위의 페인트 오염을 청소한다.
4. 무늬 코트칠
1) 작업순서 : 게링 작업 - 소지수성칠 작업 - 테이핑 작업 - 스프레이 작업 - 청소작업
2) 게링작업 : 전항과 동일
3) 소지수성칠 작업 : 기존 구도막 부위에 바닥 수성칠 작업을 한다.
4) 테이핑 작업 : 불필요한 부위(방화문, 각종 박스뚜껑, 계단 등의 핸드레일 등)의 페인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로 커버를 한 후 테이핑을 하여 고정시킨다.
5) 스프레이 작업 : 입자(무늬)가 부분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스프레이 건의 각도와 피도면 의 각도가 90°된 상태에서 일정속도로 골고루 뿌린다.
6) 청소작업 : 전항과 동일하며 다만, 바닥에 깔려있는 비닐과 테이프로 고정시킨 오염 방지용 비닐을 철거한다.
5. 락카칠
1) 작업순서 : 게링작업 - 퍼티작업 - 샌드페이퍼 작업 -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 작업 - 청소작업
2) 게링작업 : 불필요한 부착물(스티커 및 철판 광고물 등)을 긁어낸다.
3) 퍼티작업 : 게링부분 또는 긁힘 등으로 소지면이 훼손된 부위를 입자가 가는 퍼티로 메운다
4) 샌드페이퍼 작업 : 고운 샌드페이퍼(#300이상)로 소지면을 고르게 갈아낸다.
5)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 작업 : 소지가 정리된 피도면에 스프레이 또는 발이 고운 유성로울러를 사용하여 칠한다.
6) 청소작업 : 전항과 동일
6. 재료사용시 주의사항
1) 흐름(sagging)방지
- 신나를 너무 묽게 희석하지 않는다.
- 비중차이가 심한 재료끼리의 혼합을 피한다.
- 소지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도록 샌드페이퍼를 한다.
- 뿜칠시 nozzel구멍을 작게 사용한다.
- 흐름 방지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 색분리(floting) 방지
- 신나를 적당량 희석하여 용해로 안료의 상호 분리현상을 방지한다.
- 용해력이 충분한 해장 신나를 사용한다.
- 도막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지 않는다.
- 도료의 교반을 충분히 한다.
7. 작업시 주의사항
1) 자욱(blush, roller mark)방지
- 기온이 너무 낮을 때 작업을 중지한다.
- 너무 딱딱한 붓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발이 고운 로울러를 사용한다.
- 붓이나 로울러의 측면사용을 금한다.
2) 작은점, 기포(seeding)방지
-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 사용하는 붓이나 로울러를 정비한다.
- 도료를 여과 정제하여 사용한다.
3) 불균질 표면(orangc peeling)방지
- 신나량을 적당히 조절한다.
- 피도물의 온도를 50℃이하로 한다.
- 스프레이의 압력을 높인다.
- 스프레이와 피도물과의 거리를 좁힌다.
4) 튀겨나옴(oreating)방지
- 피도면의 수분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 도장한다.
- 피도면의 유분, 왁스, 접착제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 air transformer에 이물질이나 기표현상이 없도록 정비한다.
5) 가는금 생김방지
- 점도가 높은 도료 사용시 스프레이의 nozzle구멍을 크게 조절한다.
- 염화고무류를 스프레이로 작업할 시 압력을 저하시켜 작업한다.
6) 작은 구멍(pin hole)방지
- 피도물에 있는 구멍 등을 막고 작업한다.
- 점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도료의 희석율을 조절한다.
- 피도물 표면의 먼지 기타 분말 등을 제거한다.
7) 주름, 오그러듬(libing wrinking)방지
- 하도부의 수분은 완전히 제거후 도장한다.
- 하도 신나보다 강한 신나를 사용한다.
8) 번짐(bleeding)
- 수밀방지막을 도포한다.
- 하도료가 상도료를 용해시키지 않도록 재료를 선택한다.
9) 홍화(blushing)방지
- 피도물의 온도를 50℃이하로 유지하며 너무 급속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락카칠을 할 때는 습도를 75%이하로 한다.
- 유성도료는 밤늦게 하지 않는다.
10) 부풀음(blister)방지
- 고온 다습한 장소에서의 도장작업 중지
- 내수성이 불량한 피도면의 도장작업 중지
8. 공사 완료 후 품질보장을 위한 주의사항
1) 건조불량 방지
- 신나량을 충분히 희석한다.
- 도막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도록 한다.
- 다습하고 환기성이 불량한 장소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2) 퇴색(fading)방지
- 화학품인 대기오염방지 또는 직사광선의 부사가 심한 곳에서는 내후성의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3) 가루현상(chalking)방지
- 안료가 너무 다량으로 섞였나 체크하고, 탄산칼륨 등의 희석을 금한다.
- 도료를 세밀히 정제하여 사용한다.
4) 금(cracking)방지
- 도막의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도록 한다.
- 구도막과 도료의 질이 서로 다른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 도료는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필히 도막 박리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퍼티로 공극을 메운 다음, 접착실링제(mixing liquid)를 도포하여 표면처리를 한 뒤, 감리원(관리소장) 승인을 얻은 후 도장작업 을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색상시공 한계구분 및 오염방지 계획을 세워 도장을 할 때 도료가 바닥이나 벽 등에 묻지 않도록 반드시 신문지나 비닐 등을 붙이고 작업을 해야 한다.
3. 모체가 콘크리트인 외벽)측면, 전.후면 벽 등)의 균열부위가 2mm이상인 부위는 그라인더로 V컷팅 후 에폭시 씰링제를 주입하고 퍼티작업으로 벽면과 동일하게 미장 후 방수 처리하여 붓칠하고 감리원(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4. 모체가 조적 + 미장인 외벽은 아래에 따른다.
1) 미장마감이 모체(조적, 콘크리트)로부터 박리된 부위(미장의 박리, 탈락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테칭콤파운드로 보수하고 감리원(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2) 미장이 모체로부터 탈락되지 않았고 균열만 발생된 경우(발코니의 벽)는 에폭시 무용제 퍼티 공법으로 균열을 충진 후 도색한다.
5. 철제부분의 부식된 곳은 연마지 또는 쇠솔로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구멍난 부분 또는 파손 된 부분은 필히 코킹작업 후 감리원(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광명단 1회, 유성페인트
1회이상 도색한다.
6. 건물 외부 잡부착물(광고 씨링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벽면의 요철부분을 연마 작 후 도장 작업을 한다.
7. 각종 도장 작업은 외부그래픽 포함 재도장하며, 도막 불충분시 추가로 도장한다.(감리원(관리소장)의 검사 결과 불량시는 재도장하며 공사비 추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8. 시공자는 한 단계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감리원(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 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9. 모든 도장작업은 로울러 또는 붓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프레이 사용이 필요할 시(계단벽체 무늬코트 작업 등) 감리원(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작업후에도 도박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흘림자국 또는 얼룩이 생겼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도장하 여야 한다.
10. 아파트의 각종 표기(동표기, 호수표기, 각종안내판 등)는 기존표시의 규격색상으로 한다.- 규격 및 색상은 공사중 협의 가능
11. 각종 도장 작업은 1회이상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본 시방서는 누락된 부분이나 작업에 적절치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 시공한다.
13. 외벽 재도장 완료 후 각 층 베란다 창문 유리에 튀겨진 도료를 일괄적으로 긁어 민원발생을 사전에 없앤다.
행정사항
1. 공사관리
1) 도급자는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작업 중에는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여 본 공사 기간 중 작업인원의 인적사항 및 자재 반입,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자재의 유실방지의 책임이 있으며, 작업시 입주자의 소유물 파손 또는 도취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 확보책임 은 도급자가 진다.
3)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시에는 발주자(당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계약을 포기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시공업체는 본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타인에게 양도 및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발주자(당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5) 공사 중 유리 또는 알루미늄 샤시 등에 페인트가 낙하 굳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완전히 청소한다.
2.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실 에 대하여 즉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차량, 조경 등)
2) 계약 후 도급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재해보험 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자재관리
1) 당 아파트에 필요한 물량이 확정된 후 전체량의 100%를 반입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발주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타업체로 하여금 시공토 록 한다.
3) 도급자는 페인트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4) 임시 사용되는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조치 및 표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난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 후 원상 복구한다.
5)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재료
- 부위별 사용할 도료는 다음과 같으며 납품 후 제조회사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 모든 재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성페인트는 메이커 KS2급A 이상의 정품(고려, 건설, 삼화, 대한, 조광)을 써야 하며 만약 입고분 중에 B급이나 사제품이 섞여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고전량은 무효로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와 피해 보상은 도급자 의 부담으로 한다.
- 2003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된 제품으로 사용한다.
구 분 |
규 격 |
사 용 부 위 |
아파트 외부 |
KSM-5310 2급A |
외벽 |
무늬코트 |
KS 2급 이상 자재 |
계단 내벽 및 천장 |
유성페인트 |
KSM-5320 1급이상 |
희석제 KSM-5319 각종철제용 |
세라민 |
KSM-5700 |
계단 걸레받이 |
광명단 |
KSM-5311(5종) |
희석제 KSM-5319 계단 난간 및 각종철재 |
수용성 빠테 |
WC-2002, WC-2003 |
내벽크랙보수, 외벽크랙보수 |
도로표시용 |
KSM-5322 |
|
벽면보수 |
몰탈 - 플러스 |
벽면의 깨어진 부분 보수 |
기타도료 및 희석제 |
KS 1급이상 |
|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당 아파트 감리원(관리소장)에 의하여 선정 및 검수되며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 규격번호 제조년월일이 명기된 제품이어야 한다.
8) 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한 색상으로 한다.
4. 검 사
1) 1회 검사 : 퍼티작업 및 바탕 표면처리 완료 후
2) 2회 검사 : 중간검사 - 수성페인트는 도막면의 표면처리 완료 후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철재부위는 1차 스케일 제거 작업 후, 2차는 광명단 도포 후 각 1회씩 시행하며 각 공정의 완료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3회 검사(준공검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4) 1회, 2회 검사는 감리원(관리소장)이 실시하고 3회(준공검사)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실시하며 2/3이상의 기명 날인한 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대금지불 및 지체상환금
1)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도급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우천시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사전 협의하여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금지불은 자재 100%입고시 20%, 퍼티 및 믹싱작업하여 바탕표면처리 완료 후 20%, 준공검사후 60%로 3회 분할 지급한다.
3)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공사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금을 도급액의 5%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사 대금 수령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전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자재물량, 공정표)을 도 표 및 첨부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작업지시 및 감독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3) 일자별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감리원(관리소장)의 검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업체는 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및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즉시 발주 처에서 임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 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5) 공사 완료 후 남은 자재는 준공검사 후 감리원(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철수하여 야 한다.
6) 공사장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복장은 단정히 하여 안전에 유의하며 입주 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7) 작업자는 각 세대에 출입하지 않는다. 다만, 꼭 출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관리소장)의 허락을 득한 후 감리원(관리소장)과 동행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접수 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결과를 감리원(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 및 수도는 본 아파트에서 무상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가설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0) 준공계 제출시 공사 전. 후 사진을 300컷이상 촬영하여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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