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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투자 대비 수익을 높게 낸다면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문가에 따르면 부자들은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테크가 꼼꼼하다고 한다. 소득공제나 비과세가 가장 대표적이다. 보험하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 소득공제로 돈 버는 보험 직장인에게 연말소득공제로 발생하는 환급액은 공돈처럼 큰 만족을 준다. 이왕이면 비과세까지 노린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재테크보험에서 연말소득공제는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보험과 연금저축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 장기주택마련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최고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로 혜택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최고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로 돈 버는 보험 부자들은 아주 사소한 금액에도 집중한다. 막연하게 내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는 이자소득세(15.4%) 막상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생긴다면 이자소득세가 무려 1,540만원이다.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품은 상속세, 증여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 비과세 대상 보험의 경우, 보통 7년 또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설정한다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다. - 아버지가 계약자 및 수령자인 경우, 저축보험은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연금저축은 납부하지 않는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험 보험 중에 복리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최저 이율을 보장하는 알짜배기 상품이 있다. 은행상품은 단리로 적용하지만 복리로 적용하는 저축보험이 아직도 존재한다. 당연히 연동이율로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이율을 보장하는지, 복리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 단리로는 66년이 걸리지만 복리로 적용하면 30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아무리 복리상품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장기 전략을 노려야 한다. - 일본은 금리가 0%인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최저 이율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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