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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보 고 서

해피곰 2009. 11. 24. 12:44

[별표 I]

감 사 보 고 서

    감 사 의  종 류

  정기감사( ∨  )     특별감사(        )

    감  사   기  간

    2009 년 11월  20일  -  2009년  11월   21일

    감  사   대  상

  회계 및 일반사무 감사

    감  사   내  용

-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 각종 장표의 작성 및 보관상태

- 재고(비품)관리의 적정성

- 물품구매의 적정성

- 대표회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 제반 문서관리(비치,작성,보관) 적정성

- 기타사항(근태상황 등)

    조  치   사  항

- 승강기 저층세대 감면기준 근거

- 배수로공사 추가비용 (570만원) 및 화단 우수관 설치비용

 (180만원) 미부과 문제 대표회의 상정.

-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입대표회장 결재란 신설.

- 부녀회 기금 사용내역 입주자대표회의에 매 분기말 보고 요구

- 미수관리비 징수철저.

- 인사관련서류 채용품의서 작성해서 결재요구.

    종  합   의  견

 일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함.

    처  분   요  구

- 선급비용 처리되어 있는 배수로 추가비용 570만원 및 우수관    설치비용 180만원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외 수익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분요구

 

                                                     

 2009 년 11월  21  일

 

                                          감사인 성명 : 000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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