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I]
감 사 보 고 서
감 사 의 종 류 |
정기감사( ∨ ) 특별감사( ) |
감 사 기 간 |
2009 년 11월 20일 - 2009년 11월 21일 |
감 사 대 상 |
회계 및 일반사무 감사 |
감 사 내 용 |
-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 각종 장표의 작성 및 보관상태 - 재고(비품)관리의 적정성 - 물품구매의 적정성 - 대표회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 제반 문서관리(비치,작성,보관) 적정성 - 기타사항(근태상황 등) |
조 치 사 항 |
- 승강기 저층세대 감면기준 근거 - 배수로공사 추가비용 (570만원) 및 화단 우수관 설치비용 (180만원) 미부과 문제 대표회의 상정. -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입대표회장 결재란 신설. - 부녀회 기금 사용내역 입주자대표회의에 매 분기말 보고 요구 - 미수관리비 징수철저. - 인사관련서류 채용품의서 작성해서 결재요구. |
종 합 의 견 |
일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함. |
처 분 요 구 |
- 선급비용 처리되어 있는 배수로 추가비용 570만원 및 우수관 설치비용 180만원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외 수익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분요구
|
2009 년 11월 21 일
감사인 성명 : 000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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