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공사가 또 파업을 부른다”
철도공사 교섭은 뒷전 징계만...야4당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발의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징계 및 고소고발자 1700여 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은커녕 조합원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14일부터 28일까지 철도공사는 76명을 해고했으며 8명을 정직했다. 허
준영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 및 징계, 고소고발, 직위해제를
당한 조합원은 1700여 명에 이른다. 철도공사는 내년에도 징계를 계속한다는 계획을 가지
고 있어 해고 등 중징계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맘대로 비연고지 전출까지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에서 비연고지 전출을 금지한 조항을 무시하고 철도노조 탄압의 일환으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대한 보복행위이자 단체협약을 인
정하지 않는 불법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허준영 사장의 공갈협
박에 대해 1백 억 원 대의 조합원 손해배상을 올해 안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사 합의로 직접고용하기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연고지 근무를 직접고용의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에서 장비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3명에게 비연고지인 전라도 순천에서 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들은 올 해 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어 보복성 조치로 의
심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들이 출퇴근은 물론 생활자체가 어렵다고 했지만 공사는 본인
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파업중단 시 교섭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철도공사가 계속해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3차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며 이
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와 부당노동행위만 일삼고 있는 허준영 사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야4당 “노동3권 보장”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개정안 발의
한편 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
당 의원 등 16명의 야4당 국회의원들은 29일 공동으로 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는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남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업무방해죄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심 노동형사사건 7624건 중 업무
방해죄가 30%에 달했으며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서 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동
조합 집행부 등 18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합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
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넷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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