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항목 |
2008년 |
2009년 |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00만원 |
1인당 150만원 | |
부양가족 연령 요건 |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①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자녀양육비 공제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
미용․성형 수술비 등 공제 |
’08.12.31일까지 |
’09.12.31일까지 |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
1인당 200만원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
1인당 900만원 | |
공제대상 |
<추가> |
중ㆍ고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 |
혼인ㆍ장례ㆍ이사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
<폐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
<좌동>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신설>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48만원) |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세법개정안)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 |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
연간 근로소득 × 17% |
연간 근로소득 × 15%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신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6∼35%)-누진공제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세 율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20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5,34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계산사례> 과세표준 2,750만원인 경우 2,750만원 × 16% - 1,200,000원 = 3,200,000원(산출세액)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배우자 제외)의 특별공제 등 가능 여부
구 분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
연령 제한으로 기본공제 받지 못한 부양가족 |
☓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가능 |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 받지 못한 부양가족 |
☓ |
☓ |
가능 |
☓ |
가능 |
☓ |
☓ |
다른 가족 등에게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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