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주기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 정책결정
○ 보건복지가족부는 암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암관리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에서 규정한 검진주기와 다른 비사무직의 위, 유방,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서면심의(‘09.11.5)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09.11.25) 완료 |
? 건강검진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변경 … 정책결정사항 반영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242호, 2009.12.31)
[별표3]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공통-대상자) ○암검진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 [참고] 암조기검진사업의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위 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간 암 |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1) |
6개월 |
대 장 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유 방 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 여성 |
2년 |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anti-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자
○ 건강검진운영세칙(건강검진부- 44호, 2010. 1. 6)
제3조(건강검진 실시안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 및 기준 제9조에 정한 검진 주기 또는 시기(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가입자 직역에 관계없이 2년에 1회,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기별 해당 검진가능기간 내) 에 맞추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 |
? 변경에 따른 민원상담 시 유의사항
○ 가입자 직역에 관계없이 ‘10년도 일반검진대상자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09년도에 수검한 자는 대장암과 간암을 제외한 3개 암종에 대해서는 검진대상자가 아님.
○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오픈시까지는 검진대상자 상담 및 확인서 발급시 3개 암종에 대해서 전년도(‘09년) 수검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상담 및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09년도 수검여부 확인시 연말 수검 및 미청구 등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이 다수 있음에 유의
? 사례해설
○ ‘09년도 비사무직 근로자(50대 여성)가 위, 유방, 대장암을 수검하였을 경우 ’10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대상자임
○ 짝수년도 출생자(50대 여성)가 ‘08년도 미수검으로 ’09년도에 추가등록하여 위암과 자궁경부암을 수검하였을 경우 ‘10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 유방암과 대장암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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