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의료법 개정..개인정보보호강화와 의료기구(물품) 소독 의무화....

해피곰 2010. 2. 2. 09:43

의료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158호 공포일자 2010.1.29
시행일자 2010.1.3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의료제도과 전화번호 02-2023-7339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며,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을 정하고,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직종의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추가로 필요한 진료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제13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할 때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자의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환자가 사망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도록 함.
3)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제33조제10호 신설)
1)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내시경 등을 통하여 환자에게 병균 등이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함.
3)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통한 감염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병원 내 약사 기준 합리화(제38조제2항제1호, 별표 5의2 신설)
1) 의료기관 내 약사의 업무 중 조제업무 외에 복약(服藥)지도 업무 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임상 약제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현행 기준인 “조제 수” 개념이 모호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의 정원을 정함.
3) 병원 내 약사 정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 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기관 내 약무업무의 수준 향상이 기대됨.
라.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 등 규정(제41조제2항 및 별표 8 신설)
1)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에 따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추가로 필요한 진료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함.
2)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 규정(제42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 및 게시의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적은 책자 등과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추가로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의료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어 국민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정함(별표 3 및 별표 4)
1) 의료기관 부수시설에 장례식장을 추가하고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이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기존의 병원 등에 설치한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내에 이 규칙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주거지역 내 설치된 병원의 장례식장이 합법화되어 국민들의 장례식장 이용이 편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 제9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 제9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 제9호의6서식”으로, “별지 제9호의5서식”을 “별지 제9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중 “별지 제9호의6서식”을 “별지 제9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2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제3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제40조제1호 단서를 제외한 부분의 후단 중 “의료기관의”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제4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장례식장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사본 │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우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경우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
│ │진단서 │
└───────────┴─────────────────────────┘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시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
│ │병원 │ │ │ │의원 │ │ │
│ │요양병원 │ │ │ │ │ │ │
├───────┼──────────┼─────┼──────┼─────┼─────┼─────┼─────┤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 │입원환자 │입원실을 │의원과 │의원과 │1 │
│ │이상 │ │30명 │두는 경우 │같음 │같음 │(분만실 │
│ │(병원ㆍ요양병원의 │ │이상을 │입원환자 │ │ │겸용) │
│ │경우는 30명 이상) │ │수용할 수 │29명 │ │ │ │
│ │을 수용할 수 │ │있는 │이하를 │ │ │ │
│ │있는 입원실 │ │입원실 │수용할 수 │ │ │ │
│ │ │ │ │있는 │ │ │ │
│ │ │ │ │입원실 │ │ │ │
├───────┼──────────┼─────┼──────┼─────┼─────┼─────┼─────┤
│2. 중환자실 │1 │ │ │ │ │ │ │
│ │(병상이 300개 │ │ │ │ │ │ │
│ │이상인 │ │ │ │ │ │ │
│ │종합병원만 │ │ │ │ │ │ │
│ │해당한다) │ │ │ │ │ │ │
├───────┼──────────┼─────┼──────┼─────┼─────┼─────┼─────┤
│3. 수술실 │1 │1 │1 │ │ │ │ │
│ │(외과계 │(외과계 │(외과계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진료과목 │진료과목 │ │ │ │ │
│ │종합병원이나 │이 있는 │이 있는 │ │ │ │ │
│ │병원인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 │ │ │ │
│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 │ │ │ │
├───────┼──────────┼─────┼──────┼─────┼─────┼─────┼─────┤
│4. 응급실 │1 │ │ │ │ │ │ │
│ │(병원ㆍ요양병원의 │ │ │ │ │ │ │
│ │경우는 │ │ │ │ │ │ │
│ │「응급의료에 │ │ │ │ │ │ │
│ │관한 법률」에 │ │ │ │ │ │ │
│ │따라 지정받은 │ │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 │ │ │ │ │ │
├───────┼──────────┼─────┼──────┼─────┼─────┼─────┼─────┤
│5. 임상 │1 │1 │1 │ │ │ │ │
│ 검사실 │(요양병원의 경우 │ │(관련 의과 │ │ │ │ │
│ │관련 치과 │ │또는 치과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 │진료 과목이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 │있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6. 방사선 │1 │1 │1 │ │ │ │ │
│ 장치 │(요양병원의 경우 │ │(관련 의과 │ │ │ │ │
│ │관련 치과 │ │또는 치과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 │진료 과목이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 │있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7. 회복실 │1 │1 │1 │ │ │ │ │
│ │(수술실이 │(수술실이 │(수술실이 │ │ │ │ │
│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설치되어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있는 │있는 │ │ │ │ │
│ │ │경우에만 │경우에만 │ │ │ │ │
│ │ │갖춘다) │갖춘다) │ │ │ │ │
├───────┼──────────┼─────┼──────┼─────┼─────┼─────┼─────┤
│8. 물리 │1 │ │ │ │ │ │ │
│ 치료실 │(종합병원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
│9. 한방 │1 │1 │1 │ │ │ │ │
│ 요법실 │(관련 한의과 │(관련 │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한의과 │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진료과목 │ │ │ │ │ │
│ │ │이 있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10. 병리 │1 │ │ │ │ │ │ │
│ 해부실 │(종합병원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
│11. 조제실 │1 │1 │1 │1 │1 │1 │1 │
│ │(조제실을 두는 │(조제실을 │(조제실을 │(조제실을 │(조제실 │(조제실 │(조제실 │
│ │경우에만 갖춘다) │두는 │두는 │두는 │을 두는 │을 두는 │을 두는 │
│ │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
│ │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
├───────┼──────────┼─────┼──────┼─────┼─────┼─────┼─────┤
│11의2. 탕전실 │1 │1 │1 │ │ │1 │ │
│ │(관련 한의과 │(관련 │(탕전을 │ │ │(탕전을 │ │
│ │진료과목을 두고 │한의과 │하는 │ │ │하는 │ │
│ │탕전을 하는 │진료과목 │경우에만 │ │ │경우에만 │ │
│ │경우에만 갖춘다) │을 두고 │갖춘다) │ │ │갖춘다) │ │
│ │ │탕전을 │ │ │ │ │ │
│ │ │하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12. 의무 │1 │1 │1 │ │ │ │ │
│ 기록실 │ │ │ │ │ │ │ │
├───────┼──────────┼─────┼──────┼─────┼─────┼─────┼─────┤
│13. 소독시설 │1 │1 │1 │1 │1 │1 │1 │
│ │ │ │ │(외래환자 │ │ │ │
│ │ │ │ │를 │ │ │ │
│ │ │ │ │진료하지 │ │ │ │
│ │ │ │ │아니하는 │ │ │ │
│ │ │ │ │의원은 │ │ │ │
│ │ │ │ │제외한다) │ │ │ │
├───────┼──────────┼─────┼──────┼─────┼─────┼─────┼─────┤
│14. 급식시설 │1 │1 │1 │ │ │ │ │
│ │(외부 용역업체에 │(외부 │(외부 │ │ │ │ │
│ │급식을 맡기는 │용역업체 │용역업체 │ │ │ │ │
│ │경우에는 │에 급식을 │에 급식을 │ │ │ │ │
│ │적용되지 │맡기는 │맡기는 │ │ │ │ │
│ │아니한다) │경우에는 │경우에는 │ │ │ │ │
│ │ │적용되지 │적용되지 │ │ │ │ │
│ │ │아니한다) │아니한다) │ │ │ │ │
├───────┼──────────┼─────┼──────┼─────┼─────┼─────┼─────┤
│15. 세탁물 │1 │1 │1 │ │ │ │ │
│처리시설 │(세탁물 전량을 │(세탁물 │(세탁물 │ │ │ │ │
│ │위탁처리하는 │전량을 │전량을 │ │ │ │ │
│ │경우에는 갖추지 │위탁처리 │위탁처리 │ │ │ │ │
│ │아니하여도 된다) │하는 │하는 │ │ │ │ │
│ │ │경우에는 │경우에는 │ │ │ │ │
│ │ │갖추지 │갖추지 │ │ │ │ │
│ │ │아니하여 │아니하여 │ │ │ │ │
│ │ │도 된다) │도 된다) │ │ │ │ │
├───────┼──────────┼─────┼──────┼─────┼─────┼─────┼─────┤
│16. 시체실 │1 │ │ │ │ │ │ │
│ │(종합병원만 갖춘다) │ │ │ │ │ │ │
├───────┼──────────┼─────┼──────┼─────┼─────┼─────┼─────┤
│17. 적출물 │1 │1 │1 │ │ │ │ │
│처리시설 │(적출물 전량을 │( │( │ │ │ │ │
│ │위탁처리하는 │적출물전 │적출물전 │ │ │ │ │
│ │경우에는 │량을 │량을 │ │ │ │ │
│ │해당하지 │위탁처리 │위탁처리 │ │ │ │ │
│ │아니한다) │하는 │하는 │ │ │ │ │
│ │ │경우에는 │경우에는 │ │ │ │ │
│ │ │해당하지 │해당하지 │ │ │ │ │
│ │ │아니한다) │아니한다) │ │ │ │ │
├───────┼──────────┼─────┼──────┼─────┼─────┼─────┼─────┤
│18. │1 │1 │1 │ │ │ │ │
│자가발전 │ │ │ │ │ │ │ │
│시설 │ │ │ │ │ │ │ │
├───────┼──────────┼─────┼──────┼─────┼─────┼─────┼─────┤
│19. 구급자동차│1 │ │ │ │ │ │ │
│ │(요양병원은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20. 그 밖의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
│시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
│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
│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
│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치과│한의원│
│ │ │ │ │ │ │ │의원│ │
├───┼─────────┼──────┼──────┼──────┼───────┼──┼──┼───┤
│의사 │연평균 1일 │종합병원 │추가하는 │추가하는 │연평균 1일 │종합│ │ │
│ │입원환자를 20 │과 같음 │진료과목당 │진료과목당 │입원환자 40 │병원│ │ │
│ │명으로 나눈 수(이 │ │1명(법 제43 │1명(법 제43 │명마다 1명을 │과 │ │ │
│ │경우 소수점은 │ │조 제2항에 │조 제2항에 │기준으로 함 │같음│ │ │
│ │올림). 외래환자 3 │ │따라 의과 │따라 의과 │(한의사를 │ │ │ │
│ │명은 입원환자 1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 │ │ │
│ │명으로 환산함 │ │설치하는 │설치하는 │환산함). │ │ │ │
│ │ │ │경우) │경우) │외래환자 3 │ │ │ │
│ │ │ │ │ │명은 │ │ │ │
│ │ │ │ │ │입원환자 1 │ │ │ │
│ │ │ │ │ │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치과 │의사의 경우와 │추가하는 │종합병원과 │추가하는 │추가하는 │ │종합│ │
│의사 │같음 │진료과목당 │같음 │진료과목당 │진료과목당 │ │병원│ │
│ │ │1명(법 제43 │ │1명(법 제43 │1명(법 제43 │ │과 │ │
│ │ │조제3항에 │ │조제3항에 │조제3항에 │ │같음│ │
│ │ │따라 치과 │ │따라 치과 │따라 치과 │ │ │ │
│ │ │진료과목을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 │ │ │
│ │ │설치하는 │ │설치하는 │설치하는 │ │ │ │
│ │ │경우) │ │경우) │경우) │ │ │ │
├───┼─────────┼──────┼──────┼──────┼───────┼──┼──┼───┤
│한의사│추가하는 │추가하는 │추가하는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 │ │한방병│
│ │진료과목당 1명(법 │진료과목 │진료과목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40 │ │ │원과 │
│ │제43조제1항에 │당 1명(법 │당 1명(법 │20명으로 │명마다 1 │ │ │같음 │
│ │따라 한의과 │제43조제1 │제43조제1 │나눈 수(이 │명을 │ │ │ │
│ │진료과목을 │항에 따라 │항에 따라 │경우 │기준으로 │ │ │ │
│ │설치하는 경우) │한의과 │한의과 │소수점은 │함(의사를 │ │ │ │
│ │ │진료과목 │진료과목 │올림). │포함하여 │ │ │ │
│ │ │을 │을 │외래환자 3 │환산함). │ │ │ │
│ │ │설치하는 │설치하는 │명은 │외래환자 3 │ │ │ │
│ │ │경우) │경우) │입원환자 1 │명은 │ │ │ │
│ │ │ │ │명으로 │입원환자 1 │ │ │ │
│ │ │ │ │환산함 │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조산사│산부인과에 │종합병원 │ │종합병원과 │ │병원│ │ │
│ │배정된 간호사 │과 같음 │ │같음(법 제 │ │과 │ │ │
│ │정원의 3분의 1 │( │ │43조제2 │ │같음│ │ │
│ │이상 │산부인과 │ │항에 따라 │ │ │ │ │
│ │ │가 있는 │ │산부인과를 │ │ │ │ │
│ │ │경우에만 │ │설치하는 │ │ │ │ │
│ │ │둠) │ │경우) │ │ │ │ │
├───┼─────────┼──────┼──────┼──────┼───────┼──┼──┼───┤
│간호사│연평균 1일 │종합병원 │종합병원과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종합│종합│한방병│
│(치과 │입원환자를 2.5 │과 같음 │같음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6 │병원│병원│원과 │
│의료기│명으로 나눈 수 │ │ │5명으로 │명마다 1명 │과 │과 │같음 │
│관의 │(이 경우 │ │ │나눈 수(이 │ │같음│같음│ │
│ │소수점은 올림). │ │ │ │ │ │ │ │



│경우에│외래환자 12명은 │ │ │경우 │을 │ │ │ │
│는 │입원환자 1명으로 │ │ │소수점은 │기준으로 │ │ │ │
│치과위│환산함 │ │ │올림). │함(다만, │ │ │ │
│생사 │ │ │ │외래환자 12 │간호조무사 │ │ │ │
│또는 │ │ │ │명은 │는 간호사 │ │ │ │
│간호사│ │ │ │입원환자 1 │정원의 3 │ │ │ │
│) │ │ │ │명으로 │분의 2 │ │ │ │
│ │ │ │ │환산함 │범위 │ │ │ │
│ │ │ │ │ │내에서 둘 │ │ │ │
│ │ │ │ │ │수 있음). │ │ │ │
│ │ │ │ │ │외래환자 12 │ │ │ │
│ │ │ │ │ │명은 │ │ │ │
│ │ │ │ │ │입원환자 1 │ │ │ │
│ │ │ │ │ │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별표 5의2]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
├────────────┼───────────────────────────┤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
│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종합병원│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
│ │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
│ │3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
│ │500병상 미만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
│ │300병상 미만 │1인 이상의 약사 │
├────┴───────┼───────────────────────────┤
│병 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
│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
├────────────┼───────────────────────────┤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
│한정한다)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
├────────────┼───────────────────────────┤
│한방병원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
│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
│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
│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
│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
비고: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별표 8]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1.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
│의료기관 종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
├───────┼───────────────────────────────────┤
│종합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
│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
│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
├───────┼───────────────────────────────────┤
│병원 │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병원: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
│ │ 2)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
│ │병원: 한방신경정신과 및 한방재활의학과 │
│ │ 3)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또는 │
│ │피부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및 │
│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
│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병원 : 구강내과 │
│ │ 2) 외과, 성형외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및 치과보존과 │
│ │ 3) 소아청소년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소아치과 │
├───────┼───────────────────────────────────┤
│한방병원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한방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 │ 2)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
│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
│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
│ │ 3)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또는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를 │
│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
│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
│ │ 4) 1)에서 3)까지의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
│ │한방병원 :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
│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한방병원: 구강내과 │
│ │ 2) 한방소아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소아치과 │
├───────┼───────────────────────────────────┤
│치과병원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치과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 │ 2)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또는 치과보존과를 │
│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성형외과 및 정신과 │
│ │ 3) 구강내과 또는 소아치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
│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및 소아청소년과 │
│ │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치과병원: 한방내과, 침구과 │
│ │ 2) 소아치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한방소아과 │
├───────┼───────────────────────────────────┤
│요양병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
│ │치주과,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 │
├───────┴───────────────────────────────────┤
│비고: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료과목을 │
│“치과”로 표시한다. │
└───────────────────────────────────────────┘

2.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추가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방요법실을 갖출
수 있다.
2) 탕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탕전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한방병원ㆍ치과병원에 추가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수술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3)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4)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복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양병원에 추가로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2)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 의료인 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관련 시설ㆍ장비의 활용방안,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 ┃
┃○○ 면허증 ┃
┃ ┃
┃사진 ┃
┃(3㎝×4㎝) ┃
┃ ┃
┃ 1. 성 명: ┃
┃ 2. 생 년 월 일: ┃
┃ 3. 근 거: ┃
┃ ┃
┃ ┃
┃ 「의료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2서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환자 │성 명 │ │연락처│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신청인│성 명 ││환자와의 관계 │ ┃
┃ ├─────────┼┴─┬─────┼──────────┨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주 소 │ ┃
┠───┼─────────┼───────────────────┨
┃열람 │열람하고자하는 │ ┃
┃및 │내용 및 사유 │ ┃
┃사본 ├─────────┼───────────────────┨
┃발급 │사본발급 받고자 │ ┃
┃범위 │하는 내용 및 사유 │ ┃
┠───┴─────────┴───────────────────┨
┃ ┃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
비고: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3서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① 수 임 인 │성명 ││전화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② 위임인 │성명 ││전화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위임인은 「의료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위임인 (자필서명)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6서식]
┏━━━━━━━━━━━━━━━━━━━━━━━━━━━━━━━━━━┓
┃ ┃
┃ 제 호 ┃
┃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
┃ ┃
┃ ┃
┃○ 상 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등록연월일: ┃
┃○ 등록번호: ┃
┃ ┃
┃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7호서식]
┏━━━━━━━━━━━━━━━━━━━━━━━━━━━━━━━━━━┓
┃ ┃
┃ 제 호 ┃
┃ ┃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 ┃
┃ ┃
┃○ 상 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등록연월일: ┃
┃○ 등록번호: ┃
┃ ┃
┃ 「의료법」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처리기간 ┃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5일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입원실 │실│의료인│명 │개설예정일│년 월 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제 호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 사항 │ ┃
┃서├──────┼─────────────────┼────────┼────┨
┃류│개설신고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지방자치┃
┃ │경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 │단체 ┃
┃ │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 │조례로 ┃
┃ │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결정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 │ ┃
┃ │ │사본 1부 │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 │ ┃
┃ │ │개요설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사항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없음 │ ┃
┃ │변경신고의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경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 │ ┃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 ┃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


[별지 제15호서식]
┏━━━━━━━━━━━━━━━━━━━━━━━━━━━━━━━━┓
┃ ┃
┃ 제 호 ┃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개설신고일자│ ┃
┠────┼──────┼─┼──────┼───────────┨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제 호 ┃
┠────┴──────┴─┴──────┴───────────┨
┃ ┃
┃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5호의2서식]
┏━━━━━━━━━━━━━━━━━━━━━━━━━━━━━━━━━┓
┃ ┃
┃ 제 호 ┃
┃ ┃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개설신고일자│ ┃
┠────┼──────┼─┼──────┼────────────┨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 │주소(소재지)│ ┃
┠────┴──────┴─────────────────────┨
┃ ┃
┃ 「의료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부속의료기관 ┃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 ┃
┗━━━━━━━━━━━━━━━━━━━━━━━━━━━━━━━━━┛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 │5 일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입원실│실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면허번호│제 호 │개설예정일│. .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 사항 │ ┃
┃서├──────┼─────────────────┼────────┼────┨
┃류│허가신청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등기부 등본 │지방자치┃
┃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 │단체 ┃
┃ │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 │조례로 ┃
┃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결정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 │ ┃
┃ │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 │ ┃
┃ │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 ┃
┃ │허가 사항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없음 │ ┃
┃ │변경신청의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경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
┃제40조). ┃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4.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


[별지 제17호서식]
┏━━━━━━━━━━━━━━━━━━━━━━━━━━━━━━━━━┓
┃ ┃
┃ 제 호 ┃
┃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개설자 │성명(법인명)││생년월일 │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제 호 ┃
┠────┼──────┼─┼────┼──────────────┨
┃규모 │입원실 │실│병상 │병상 ┃
┠────┴──────┴─┴────┴──────────────┨
┃ ┃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 도지사 ┃직인┃ ┃
┃ ┗━━┛ ┃
┃ ┃
┃ ┃
┗━━━━━━━━━━━━━━━━━━━━━━━━━━━━━━━━━┛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17호의2서식]
┏━━━━━━━━━━━━━━━━━━━━━━━━━━━━━━━━━━┓
┃ ┃
┃ 제 호 ┃
┃ ┃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주소(소재지)│ ┃
┠────┼──────┼─┬────┬───────────────┨
┃규모 │입원실 │실│병상 │병상 ┃
┠────┴──────┴─┴────┴───────────────┨
┃ ┃
┃ 「의료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
┃개설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ㆍ 도지사 ┃직인┃ ┃
┃ ┗━━┛ ┃
┃ ┃
┃ ┃
┗━━━━━━━━━━━━━━━━━━━━━━━━━━━━━━━━━━┛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 폐업 ├────┨
┃ │즉 시 ┃
┃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①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② 의료기관 │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③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④ 폐업일자 │년 월 일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기관 휴업 등 신고 안내 (뒤쪽)
┏━━━━━━┯━━━━━━━━━┯━━━━┯━━━━━━━━━━━━━━━━━┓
┃제출하는 곳 │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리부서│보건과ㆍ의약과 또는 ┃
┃ │ │ │보건소 ┃
┠──────┼─────────┴────┴─────────────────┨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
┃ │○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
┃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
┃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
┃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 │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
┃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 │ ┃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
┃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
┃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
┃ │제33조 및 제40조). ┃
┃ │ ┃
┃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
┃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 │ ┃
┃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
┃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5일 ┃
┠─────┬────────┬───────────────────┴──────┨
┃신고(청)인│명칭 │ ┃
┃(개설자) ├────────┼───────┬─────────┬────────┨
┃ │소재지 │ │종업원 수 │ 명┃
┃ ├────────┼───────┼─────────┼────────┨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의료기관 │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
┃ ├────────┼─────────┴───────┴────────┨
┃ │진료과목 │ ┃
┃ ├────────┼──────────────────────────┨
┃ │진료 대상자 범위│ ┃
┠─────┼────────┼──────┬──────────┬────────┨
┃규모 │종업원 수 │의료인 명│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
┃ ├────────┼──────┼──────────┼────────┨
┃ │입원실 │ 실 │병상 │병상 ┃
┠─────┼────────┼──────┴──────────┴────────┨
┃변경사항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시ㆍ 도지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 ┃
┃ │조례로 결정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신청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시ㆍ군ㆍ구 ┃
┃ │(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신청서)│││접수 │ ┃
┃│작성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허가증) │ ┃
┃│(허가증) 발급 │││작성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