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3항(지정기준)
2. 검진기관 재지정 완료 유예기간이 2010.3.21부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검진기관은(일반,암,영유아,단일암-자궁경부암) 재지정신청을 업무편의상(3월은 20010년 검진P/G 오픈으로 업무 혼잡예상) 금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검진기본법에 의거 검진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재지정 신고를 한곳도 현지 확인시 아래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오니 2월말까지 구비가 안된 곳은 조치를 부탁합니다.
<재지정 신고시 지켜야 할 사항>
-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13조에 의거 ‘수검자(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 부착’ 별지 14호 서식(일반/암검진기관), 별지 제1호의4 서식(영유아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의거 시설기준 중 “탈의실(검진가운 포함)” 구비 - 위 사항 미 이행시 재지정을 받지 않습니다.
|
'◐ 건강(노인요양)보험 > 건강검진·증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애전환기 사이버 연수원(http://life.nhic.or.kr) (0) | 2010.02.23 |
---|---|
2010년도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안내 (0) | 2010.02.17 |
출장검진 모습 (0) | 2010.02.15 |
영유아검진 관련 보육시설 발송용 안내문 (0) | 2010.02.11 |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 (0) | 2010.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