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검진기관의 지정 및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 등)
- 건강지원부-790호(2010.3.10)‘암 검진기관 관리정보 오류 건 정비’
2. 검진기관 재지정 1년 유예기간이‘10.3.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건강검진기본법상의 모든 국가 건강검진 지정(재지정)기관은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니 각 지사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 지정(재지정) 검진기관이 장비 불 충족 기관으로 확인 된 경우 단순히 장비 추가 구비만으로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지정검진기관으로의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장비 불비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정 취소되고, 장비 불비기간의 검진비는 전액 환수조치 하여야 함(단순 장비 변경은 해당 무) 나. 위암, 대장암, 간암 검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검진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암 종별 검진기관도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검진 가능함 (즉 위,대장, 간암의 경우 단일 암 검진기관만 지정이 불가하며 일반검진기관지정 요건이 필수임) 다.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 검사는 동일한 본체에 스코프(내시경)만 달리하여 검진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장 내시경(스코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대장암 검진기관 전건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장비 등록여부 확인 등 조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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