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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

해피곰 2010. 3. 29. 21:34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한 안내사항!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사기 주의사항 및 
보다 안전한 인터넷뱅킹 거래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01 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 SMS,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 주의
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SMS, 전화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송금 요청인에게 유선 등으로 확인하세요.
사용하시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고,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세요.
피해발생시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사건 관련 고발 접수증’사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세요. (미제출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02 금융감독원의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내용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e-mail함,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하지 마세요. 보관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교체하세요.
보안카드는 복사 또는 스캔하지 말고, 오래된 보안카드는 재발급 받으세요.
금융거래ID,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ID,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보안토큰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세요.
가장 안전하게 인터넷 금융거래를 이용하려면 OTP발생기, 보안토큰, 전화승인서비스를 사용하세요.
계좌이체·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이용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 (SMS)를 가입하세요.
PC방, 도서관 등 공공 장소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를 가급적 하지 마세요.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출금정지를 요청하세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e-mail,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하거나 보안카드를 복사(스캔)해서 사용 중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03 PC정보보호 실천수칙
컴퓨터 운영체제 보안패치 및 최신으로 유지하기
- 자동업데이트 방법 : 윈도우(시작)->(설정)->(제어판)->(자동업데이트)
- 수동업데이트 방법 : 윈도우(시작)->Windows update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사용하기
- 스파이웨어 : 컴퓨터 이용자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설치되어 컴퓨터 사용에 불편을 끼치거나
  정보를 가로채가는 악성프로그램
- 무료 백신 프로그램 안내 : http://www.boho.or.kr/pccheck/pcch_02.jsp?page_id=2
신뢰할 수 없는 이메일 또는 메신저(P2P사이트)의 첨부파일 함부로 열지 말기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ctiveX 프로그램 설치하기

항시 중요한 파일 백업하기

 

이상은 국민은행에서 알려주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