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원격의료 도입 검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장기요양 수 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 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길호 공단 요양운영실장은 “의료서비스 연계성이 부족해 응급상황이 나 만성질환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요양시설 내에 제한적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보건보지부는 최근 충남 서산의료원과 요양원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기존 촉탁의제도 등의 의료서비스 연계성이 취약 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충실하게 해주고자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아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해진 것은 없지 만 원격의료를 요양시설에 도입할 경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만성질환자들을 화상 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신 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 이사는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주치의제도가 확립된다는 전제 하에 지역 의료기관의 주치 의를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전담하게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효 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의사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2010/06/26 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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