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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영의보 직불제 법제정 강력 반발 "민영의보 활성화 추진 정책" 맹비난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성남,·최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민영의료보험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오늘(24일) 오후 이와 관련한 공청 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제안된 법률의 국회 입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 보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 법안은‘민영의료보험정책위원회’와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등을 금융감독위원 회 산하에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 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축적 문제도 제기됐다. 범국본은 "보험사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며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고 주장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제3자 지불방식’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민영의보 심사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고, 심사결과 만을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통보하되, 그 이외의 진료정보는 심평원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민영의료보험의 상품 유형으로 실손형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 지 불방식에 관한 사항 만을 기존 법률 체계 안에 포함하면 되지 별도의 법률을 입법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국본은 민영의보 직불제 보다 "민영의료보험의 재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일관된 정책 하에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는 법률 제정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의사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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